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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상 500만 원이하의 벌금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 미만)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만연히 전방신호가 진행진호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전방신호를 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C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진행신호로 변경된 것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왼쪽에서 진입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교차로 전 교차로 전의 교차로에서 직좌 신호를 보고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의 정지선에 도달한 차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