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추측성 진술만을 근거로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과 몰수, 20,752,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범행기간 241일, 하루 평균 수익 9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금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14. 11. 14. 작성한 진술서에 “2014. 1. 10.부터 2014. 5. 21.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603호, 605호에서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4. 6. 30.부터 2014. 10. 15.까지 같은 오피스텔 801호에서 ‘O’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운영하였습니다. 1시간에 10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70,000원을 주고, 1시간 30분에 13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100,000원을 줍니다. 하루에 손님을 평균적으로 3~4명받아 90,000원에서 120,000원 수익이 남습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제164~165쪽). 피고인은 2014. 5. 22. ‘N’를 운영하다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들어온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증거기록 제32쪽, 제57쪽).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4. 1. 10.경부터 2014. 5. 22.경까지 ‘N‘를, 2014. 6. 3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O‘를 각 운영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