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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9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6:50경 서울 마포구 C 203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의 음핵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대학교 쪽지, 국민신문고 민원일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F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깨웠을 때 비로소 잠에서 깼기 때문에 자는 척하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과 G의 일부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