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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서울 강남구 C터미널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현대건설에서 창원시 G지구에 아파트 1,080세대 공사를 시작하는데, 내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현대건설 사장 H에게 부탁을 하여 위 G지구 공사현장의 신축공사현장 식당(일명 : 함바식당, 이하 ‘함바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지구 아파트 공사는 2011. 11. 말경 이미 착공하여 공사 진행률이 45%에 이른 상태였고, 함바식당의 업체관리는 현대건설 본사 사업관리팀의 소관이었으며, 신규업체로 등록이 되더라도 거래실적, 자산상태, 영업실적, 식단의 영양상태 등 세심한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규업체 등록 즉시 함바식당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현대건설 사장 H와의 친분도 없으므로 현대건설 사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딸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D’ 커피숍 여주인 J의 계좌로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J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에 대한 수사)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