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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607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이나 보증금 명목의 돈을 각각 편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시점에 피고인이 시행사 지위를 내세워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인테리어 하도급공사나 분양대행 업무에 참여할 의향을 가진 업체 대표자들로부터 계약체결의 대가로 차용금이나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 확정된 판결문 사본의 기재와 피해자 J, Q, U 및 제1심 증인 G, V, B의 각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의 돈을 각각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특히 제1심 증인 G의 증언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제1심의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