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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7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6: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F(59 세 )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이마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6:20 경부터 같은 날 16:45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 다가 위 F에게 붙잡히게 되자, 약 20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F 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업주인 피해자 D의 일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40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G 소속 경사 H을 노려보며 서 있다가 그로부터 재촉하는 말을 듣자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 씨 발 놈 아 이거 놔 봐, 너 나랑 한판 할래

” 라고 큰소리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