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일명 C 이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3. 7. 6. 경부터 2013. 7. 12. 22:0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2 층에서 컴퓨터 본체 19대, 모니터 19대, 빔 프로젝터 1대 등을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에이스 넷 에스 코트 경마' 게임 물을 위 컴퓨터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장소를 홍보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점수를 충전해 주는 등 위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음료수를 주문하여 비치하는 등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E 이라는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4,000점 당 현금 2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일명 C 이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결과 환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