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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07.20 2007고정55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세라믹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이고, 같은 주식회사 삼성세라믹은 같은 차량의 소유법인인 바,

1. 피고인 A는 2007. 1. 12. 09:30경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중량 10톤, 총중량 40톤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경남 산청군 오부면 소재 국도 3호선상에서, 위 차량에 백토를 적재하여 운행 중 1축이 10.40톤, 2축이 12.90톤, 3축이 10.90톤, 4축이 10.70톤, 총중량 44.90톤으로 단속기준을 각각 0.40톤, 2.90톤, 0.90톤, 0.70톤, 4.90톤을 초과 적재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고,

2. 같은 주식회사 삼성세라믹은 사용인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삼성세라믹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