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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52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한 횟수가 많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한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