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원심에서 작량감경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