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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65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시흥시 D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조합원들에게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원고는 위 조합의 임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9. 5. 23.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0. 5. 22.경까지 재임한 사람이다.

나. C조합은 2008. 11. 16. 임시총회(이하 ‘2008. 11. 16.자 총회’라 한다)를 열어서,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조합 채무금이 2008. 11. 30. 기준 485,022,871원임을 확인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원들 개인 재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였다.

다. C조합 임원들은 2010. 11. 30. 임원회의(이하 ‘이 사건 임원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위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하였다. 1. 회의내용

나. 공탁금 납입 후 2개월 후 정리하는데 있어 임원들이 연대보증으로 하여 시흥시에서 압류를 먼저 해지 후 2개월 후 C조합 지분을 매매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2. 결의내용

나. 공탁금 납입 후 부족한 조합의 금원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채권자에게 C조합은 책임을(연대보증) 지고 채권자는 압류를 먼저 취소하기로 하며 채권금액을 2011. 1. 28.까지 지급하기로 동의 및 결의합니다. 라.

C조합은 2010. 12. 19. 임시총회(이하 ‘2010. 12. 19.자 총회’라 한다)를 열어서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해 주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작성 2010년 제963호 증서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조합으로 하여 41,116,132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C조합의 임원들이 이 사건 임원회의 및 2010. 12.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