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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5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4: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벤치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2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개,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1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예금통장 2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위 가방을 피고인 옆으로 당겨 놓은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벤치에서 일어나 뒤도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피해품 가격, 절취 장소,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