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노46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협박의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2017. 7. 1.부터 2017. 8. 6.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위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므로 협박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 38 조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5. 09:56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B에게 “ 나도 여러 여자하고 섹스를 해봤지만 니 보지 같은 건 없었어 얼마나 섹스를 많이 했으면 들어가는 구멍까지 쌔까 마냐

원래 빨 갠 게 정상인데 넌 검둥이 개 보지 같았어.

그 록 대음 순은 그게 뭐냐

쌔까 마 가지고 포도 알처럼 더러워서 못 빨아 주겠더라

글고 보지 수술하고 다른 놈 만 나 안 그러면 다른 놈도 니 보지 보고 한번은 하겠지만 두 번 다시 안할 거다

글고 나처럼 바로 뒤에선 개 보지라고 욕할 거다

난 얼굴은 괜찮아서 보지도 예쁠 줄 알았어

근데 너랑 은 다시 대준다고 해도 안할 거다

( 중략) 부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