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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공범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D이 담보대출에 동의하여 주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 상호 공모하여, D 모르게 D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범과 공모하여, 2011. 12. 15.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부거래약정서에 “성명: D, 주소: 해운대구 E건물 309동 1601호, 자택/핸드폰: F, 주민등록번호: G, 대출금액: 칠천만원, 대출기간: 6개월, 대출 실행일 및 실행방법: 2011. 12. 16. 본인(채무자)이 지정하는 은행예금 계좌(개설은행: 우리 계좌번호:H 예금주 A)에 대출금을 채권자가 직접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월이율: 2.0%, 채무자: D” 등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범 성명불상자는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을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을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자인 J를 만나서, J에게 위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를 각 제시하며 마치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대출 명의자인 D으로서 대부거래약정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