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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2가단30559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아이티 신소재,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9. 17. 만기가 도래한 1,195,000,000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그 무렵 최종부도 처리되고, 2012. 9. 29.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 2) B는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2. 10. 22. 위 법원 2012회합173호로 B의 대표이사였던 E을 관리인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2. 11. 30. C으로 관리인이 변경되었다.

이후 B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2013. 10. 8.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고, 2013. 11. 6.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결국 B에 대하여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7호로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으로 D이 선임되었다.

나. 소비대차계약 및 물품대금채권의 양도 1) B는 2012. 8. 27. 원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B는 원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로부터도 1,500,000,000원을 차용하고,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1,457,400,833원 및 장래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금전차용인 B(이하 ‘을’이라 한다

)는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용금액) 10억 원,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36% 제2조(차용기간) 2012. 8. 27.부터 2012. 9. 26.까지 제4조(기한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