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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3601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구미시 C 소재 기숙사 리모델링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위생도기, 수도꼭지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던 중,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납품기간을 2014. 9. 29.부터 2014. 12. 30.까지, 계약금액을 70,610,100원으로 하며, 지연손해금 비율을 월 2.9%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라 약정된 물품대금의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하 2014. 9. 29.자 구두계약 및 2014. 10. 15.자 서면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이라고 한다). o 선 급 금 : 12,540,000원(1차 납품 137세대 물량 41,800,000원의 30%) o 1차 중도금 : 29,260,000원[1차 납품 137세대 물량에 대한 잔금, 납품 후 익월 말 결재(11월말)] o 2차 중도금 : 8,643,030원(2차 납품 95세대 물량 28,810,100원의 30%) o 잔 금 : 납품 후 익월 말 결재

나. 원고는 아래 <거래 및 지급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4. 9. 29.부터 2015. 4. 7.까지 19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금 합계 129,472,31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각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2014. 10. 16.부터 2015. 9. 11.까지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합계 119,472,310원을 지급받았다.

<거래 및 지급 내역>

다. 원고는 2015. 7. 10.경, 2015. 7. 16., 2015. 8. 7. 및 2015.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