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에게 진주시 I 묘지 484㎡에 관하여 피고 B, D은 각 117/396 지분, 피고 E은 27/396 지분,...
1. 기초사실
가. 경남 진주시 I 묘지 484㎡(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는 망 J의 소유였는데, 망 J은 1969. 6. 5.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로, 그 상속과정 및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망 J 사망 당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묘지를 상속받았고,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묘지를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에게 피고 B, D, E, F, G, H는 이 사건 묘지 중 각 상속지분비율에 관하여 1969. 6.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1982. 10.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나. 피고 B, D,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E,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 G, H는 망 J 사망 당시 피고 C이 이 사건 묘지를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 J 사망 당시 상속인들은 처인 망 K, 자녀들인 망 L, 망 M, 피고 B, C, D이 있었는데, 피고 B, D은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 E, G, H는 망 M의 처와 자녀들인데, 피고 E은 망 J 사망(1969. 6. 5.) 이후인 1984. 8. 13. 망 M과 혼인하였고 이후 피고 G, H가 태어난 점 등에 비추어, 망 J 사망 당시 상속인들간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이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