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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과 자동차제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과 자동차제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429 | 부가 | 2011-08-11

[사건번호]

조심2010서1429 (2011.08.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1.1.1. 개업하여 화공약품 판매·중고자동차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0.22. 과세표준은 114,400,869,280원, 환급세액을 493,473,260원으로 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렌트카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신차 68대를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1,271,299,62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차량 68대는 베트남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사실상 자동차제조회사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09.12.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3,407,95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OOOOO와의 정당한 거래로서 OOOOO는 2009.7.부터 2009.9.까지 약 3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6회에 걸쳐서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로 사업성과 독립성이 입증되며 그 대금의 결제도 6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OOOOO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공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OOOOO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업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자동차제조사라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OOOOO가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렌터카 사업용으로 매입한 신규자동차를 동 매입 즉시 등록을 말소한 후 청구법인에게 중고자동차로 매출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동 중고자동차를 OOOOO로부터 수출용도로 매입하여 베트남 소재 수입업자에게 수출한 거래 각 단계마다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내수용 신차를 해외수출용으로 판매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신차의 수요는 있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1대당 수수료(대당 30만원)·차량가액·차량등록비용·신용카드 수수료(3.3%) 등의 비용을 OOOOO에게 선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출고된 신차를 OOOOO로부터 인수하여 수출하였다.

따라서, OOOOO는 렌트사업의 목적이 아닌 청구법인의 차량구매를 위한 중간매개체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청구법인이 OOOOO와 사전 공모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차량을 취득하여 거래한 점, 실지거래는 자동차 제조회사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과 자동차제조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것)【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거래 각 단계마다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이고,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과 OOOOO가 체결한 수출차량매매계약서, 자동차제조사 출고정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대금지급내역, 자동차말소증, 수출면장, 자동차탁송증, 수출운송관련 거래명세서, 차량수출대금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로 조기환급을 신고함에 따라 부업종인 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OOOOO로부터 12억7,129만원을 부당매입한 혐의가 있어 공주세무서 직원이 OOOOO를 현장확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OO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중고차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대금·부가가치세·대당 수수료(약 30만원)·카드수수료(3.3%)를 선지급받고 동 결제대금으로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OOOOO는 직권폐업조치하고 부당환급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지거래는 자동차판매회사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 O OOOOO OOOO

(OO O OOO)

(3)OOOOO의 대표자는 이OO이나 실제사업자는 박OO이고, 박OO의 주소지는 경기도 OOOO이나OOOOO의 사업장(OOOO OOO OOO OOOOO)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OOOOO는2009.8.14. 공주시장으로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대여사업(렌트카사업)을 허가받은 후 차량을 매입하여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을 등록한 후 즉시 처분함에 따라 렌트카사업을 영위한 실적은 없고, 2009.9.29. OOO장으로부터허가취소 및 등록말소된 후 폐업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OO세무서장은 OOOOO를 조사한 후 OOOOO의 실질 대표인 박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2010고약26161, 2010형제51400)하였고, 2011.1.13. 의정부지방법원은 박OO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박OO에게 벌금 500만원에 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의정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를 보면,박OO는 2009.10.25.경 OO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법인 측에12억 7,129만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 및 OOOOOOOO로부터 10억5,600만원 상당의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청구법인측에 공급한것처럼 허위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OOOOO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과, 박OO는 2009.7.경 OOOOO 사무실에서 중고차수출업체로서 신차 구입이 제한되어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신차를 구입하여 위 차량을 OOOOO명의로 등록한 후 즉시 말소하여 청구법인측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박OO는 2009.7.30.경부터 2009.9.24.경까지 사이에 대우·기아자동차로부터 승용차 68대를 구입하면서 렌트카 용도로 위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OOOOO는2009.8.14. 공주시장으로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대여사업(렌트카사업)을 허가받은 후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실지 렌트카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없는 점,박OO는 청구법인 측에12억7,129만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 및 OOOOOOOO로부터 10억5,600만원 상당의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청구법인측에 공급한것처럼 허위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OOOOOOOO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박OO는 2009.7.경 OOOOO 사무실에서 중고차수출업체로서 신차 구입이 제한되어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신차를 구입하여 위 차량을 OOOOO명의로 등록한 후 즉시 말소하여 청구법인측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2009.7.30.경부터 2009.9.24.경까지 사이에 OOOOOOOO로부터 승용차 68대를 구입하면서 렌트카 용도로 위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청구법인은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어려움에 따라 OOOOO를 중간거래처로 이용하였고 이에 따라 OOOOO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