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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피해자 C에게 “2013년도 출장건강검진사업을 계속 하려면 병원 측에 운영비를 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 측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 무렵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출장건강검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금액 : 이천만원 (20,000,000원), 상기 금액을 출장팀(A) 운영 자금으로 입금 밧앗음. 향후 에 선 입금을 요구 하지 않겠음. 2012년 11월 30일 F의원 G’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 무렵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군청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확인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무렵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