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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37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필적감정촉탁으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E은 서울 강서구 F외 2필지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한 오피스텔 23세대(총 분양가 8,687,152,500원)를 할인분양가격으로 일괄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2010. 2. 1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6,734,860,490원(위 분양가의 약 77.5%)에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오피스텔 23세대를 J협동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려 한 것인데, 1인 5억 원 초과대출을 불허하는 동일인대출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명의를 달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채무자가 될 명의자들을 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대출은 E이 K에게 부탁하고 K이 다시 J조합 지정 법무사(L) 사무장이었던 B에게 부탁하여, B가 J조합 대출담당자인 M에게 대출을 문의하자, M과 B 사이에서 대출 절차가 진전되게 된 것으로, M이 2010. 2. 9.과 10.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 나가서, E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집해 온 수분양자들과 사이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B는 그에 부대되는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E과 모종의 관계에 있는 N의 부탁에 따라 위 23세대 중 하나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고, 2010. 2. 9.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 372,378,500원(E이 I로부터 할인 매수한 금액이 아니라 원래 분양가이다)으로 하는 분양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하고, J조합으로부터 267,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한 대출신청서(갑 25호증)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건물에 설정하기 위한 서류로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N(또는 E) 또는 B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