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23:25경 제천시 청전대로 159에 있는 송월타월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맥주 2캔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가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고인 차량의 비상등을 켜기 위해 피고인 차량에 올라타 평상시 습관대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는 바람에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제3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차량을 1m 정도 후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