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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라이프 렌트카 회사로부터 C 렉 서스 승용차량을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2009. 7. 27. 11:0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렉 서스 승용차량과 당신 아버지 F 명의의 G BMW 승용차량을 교환하자. 위 렉 서스 차량은 내가 운영하는 H 소속의 차량인데 위 차량을 2,550만원으로 하고, 위 BMW 차량을 2,100만원으로 인정하여 주겠다.

위 BMW 차량 및 추가 450만원을 더 주면 2개월 내로 위 렉 서스 차량의 렌트카 번호판을 반납하고 임시 번호판이 나오면 소유권을 이전을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렉 서스 차량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회사 소유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F 소유의 BMW 차량 및 450만원을 받더라도 위 렉 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BMW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서류 및 차량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I)으로 4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5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제네 시스 신차를 시중의 반값 인 2,550만원에 구입하여 주겠다.

차량 명의자를 구한 뒤에 차량을 구매하여 2011. 8. 23. 까지 건네주고, 소유자 변경까지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