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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2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할 예정인데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투자한 후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계약금과 수익금을 받고 빠지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된다.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매매계약 체결 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한 달 안에 40%의 투자이익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할 의향은 있으나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투자금을 지급하기를 희망하자 2011. 3. 22.경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 E으로 동행하여 F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건물 소유자와 계약 체결을 협의하던 부동산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중 사실은 F으로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계약금 규모가 1억 원 이상으로 정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매도인과 계약 체결이 성사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거래의 관행에 따라 정해질 단기간 내에 조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의 돈을 받아, 매매목적물의 가치를 실제보다 고액으로 평가받는 데에 사용된 편법적인 감정 수수료 3,000만 원 등 경비의 보전 등에 충당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폰뱅킹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