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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9 2015가단107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같은 직장(D 관리단)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직장 상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와 이복형제 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피고 C은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이나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에 대한 약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주식투자를 한 경험이 없었고 주식으로 고수익을 올릴 만한 방안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마치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펀드매니저 동료와 함께 주식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둔 바 있어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이에 피고 B는 2014. 11. 5. 원고에게 “내 동생(피고 C)이 주식투자를 잘하고, 펀드매니저인 동료와 같이 주식투자를 크게 하고 있으며, 수익을 잘 낸다. 동생이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6%의 투자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동생에게 7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로 투자 이익을 받을 수 있고, 2014. 11. 21.에 원금과 수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또한, 피고 B는 2014. 11. 21. 원고에게 “이번에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 투자규모가 30억 원 이상이다. 동생이 펀드매니저 동료와 같이 이번에는 주식투자를 좀 크게 하는데 이번에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번에 2,300만 원을 투자하면 2015. 1. 31.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