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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20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대구비씨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감색 손가방 1개 시가 160,000원 상당과 피해자 E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회색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찜질방에서, 이용요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찜질방 종업원 H에게 제1항에서 절취한 D의 대구비씨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