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대구비씨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감색 손가방 1개 시가 160,000원 상당과 피해자 E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회색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찜질방에서, 이용요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찜질방 종업원 H에게 제1항에서 절취한 D의 대구비씨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