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A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축된 1동의 집합건물로서 그 용도가 지하 1층은 소매점 및 근린생활시설, 1층은 주차장, 2층은 업무시설, 3층 내지 9층은 14세대의 아파트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소유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1층 주차장 중 9㎡에 화장실, 창고 등이 무단증축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위 등록된 부분은 피고가 건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위 무단증축 부분을 비롯하여 청구취지 기재 단층 가건물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공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지상 1층 주차장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 지상에 불법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부분 토지 1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아니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철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