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47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5. 20.자 43,523,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은 2012. 9. 1.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천 남구 D(E, 지하1층)에서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3. 4. 22.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위 C과 동종 영업을 평택시 F에서 영위하여 왔다.

나. C(대표자 B)은 2012. 10. 1.경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80-2 소재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 근로자 24인을 파견하여 열교환기 제작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소속 근로자인 G은 2013. 4. 30. 10: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교환기 제작 작업을 하던 중 철판에 고정된 러그가 이탈하면서 허리를 타격하여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B은 2013. 4. 30. 17:02경 피고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사업장 명칭은 ‘C(우양HC)’, 사업장 형태는 ‘개인’,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80-2’, 사업의 형태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2013. 4. 15. ~ 2013. 8. 30.)’, 산업재해발생여부는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는 ‘비해당’, 근로자 최초 입사일은 '2012. 10. 1.'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G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28. 13,769,510원, 2013. 10. 10. 8,688,470원, 2013. 11. 4. 1,843,160원, 2013. 12. 10. 2,453,140원, 2014. 2. 13. 11,839,920원, 2014. 3. 21. 4,929,060원, 2014. 5. 14. 77,589,280원 합계 121,112,540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의 산재보험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