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고단 8346』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 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아파트 분양 관련 일을 하는데, 주택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익금을 만들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별도로 원금의 20%를 소개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3. 경 500만 원, 2019. 9. 9. 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 받고, 2019. 9. 1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D 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금일 저녁 송파구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된 통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여 수수료로 수백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돈을 빌려 주면 2019. 9. 17.까지 원금과 이자 20%를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