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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18가단72188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 컨설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D’ 라는 화장품에 관한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납품대금으로 2017. 10. 16.부터 2018. 4. 25.까지 615,859.24위안( 한 화로 100,563,655원) 과 2018. 10. 5. 23,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화장품 납품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위 납품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19.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 합계 123,863,655원( 이하 ‘ 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고 한다) 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0. 19. 소외 회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다.

한 편 소외 회사는 2020. 4. 16. 수원지 방법원 2020 간 회합 11호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20. 5. 19.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회생 절차는 2020. 6. 15. 폐지 결정되고, 2020. 7. 30. 파산 선고 결정이 공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20 하합 208).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1,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화장품 납품 지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매매대금을 실제 수령한 피고가 이를 소회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