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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95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들 소유인 차량 7대의 타이어를 칼로 찔러 구멍을 내거나 앞 유리나 범퍼를 장도리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I에 들어갔다가 이를 저지하는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며, 사소한 이유로 같은 고시 텔에서 거주하던 이웃을 폭행하거나 단순히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위 고시 텔 업주 소유인 대리석을 던져 깨뜨린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