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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6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04.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8에 있는 구월 2치안센터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고 후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210동 앞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다가와 그 방면으로 도주할 수 없게 되자 후진을 하여 위 도로를 빠져 나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뒤쫓아 온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393,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4. 05:59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