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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4. 05:43경 부산 남구 B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구속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