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4. 05:43경 부산 남구 B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구속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