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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23:00경 김해시 C아파트 303동 1105호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D(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