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5:50 경 서울 중랑구 C 시장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71 세 )에게 피고인의 집 지하실 보수 공사를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집수리를 그 따위로 해 놓았냐,
병신 같은 호로 새끼야. ”라고 욕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세면대 호스( 전체 길이 약 75cm, 지름 4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 ㆍ 타박상, 우측 중지의 원위 지골 부위에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죄명 정정)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세면대 호스로 피해자의 목 등을 수차례 때린 범행으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그 위험성 그리고 폭력행사의 정도를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의 폭력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