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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40039

이득상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 박물관, 과학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사업, 산업프랜트, 동작, 건축, 기타 각종 모형전시물, 제조설치사업, 의장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하 ‘C’라고만 한다)는 1998. 4. 1. ①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1998. 4. 3.,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 수취인 D와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1998년 제325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고, ②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1998. 4. 6.,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 수취인 D와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1998년 제326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으며, ③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1998. 4. 6.,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 수취인 D와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1998년 제327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나.

한편 C는 1998. 2.경 파산하였는데, C의 임차인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0가합2870호로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C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주식회사 E’에서 2000. 11. 1. ‘주식회사 F’로, 2006. 12. 27. 현재 상호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두 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함을 전제로, 2001. 8. 23. 위 임차인들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