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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19나769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 원고) 패 소...

이유

심판의 범위 제 1 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임차 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반소로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상가 건물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고 한다) 제 10조의 4 제 1 항 본문, 제 4호].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 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 제 3 항).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인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