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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63] 피고인은 2014. 7. 2. 21:32경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금남여객 D 시외버스에 고양이를 안고 탑승하여 운전석 우측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양이를 안고 탑승하려면 박스나 가방에 넣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927]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고 가고 있던 시외버스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다음, 2014. 7. 2. 23:00경 함덕파출소 앞에서 F 경사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를 동그랗게 말아 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사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조회회보서 [2014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