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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364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4. 1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10쪽 21줄의 “아니한다.” 다음에 “이는 이후 가압류 등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11쪽 18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2014. 5. 31.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해지통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13쪽 1줄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5개월 동안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및 관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15쪽의 5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안성센터가 상온 창고로만 허가를 취득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냉동냉장창고의 설치가 제한되므로, 원고가 임의로 설치한 냉동냉장창고에 대한 이전비용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16쪽의 2줄부터 18쪽의 7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