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10.21 2014나1341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4면 제2행의 “총 10건이고”를 “총 12건이고”로,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단위 : 원) 계약자 지급보험금 (단위 : 원) 비고 1 흥국생명 2006. 3. 29. (무)플렉스유니버셜종신보험 134,500 B 47,436,019 유지 2 롯데손해 2007. 4. 16. 장기보험 21,550 B 42,269,729 유지 3 ING생명 2007. 6. 27. (무)종신보험표준형80세납 33,700 B 15,600,000 해지 (2012.6.7.) 4 라이나 2008. 3. 7.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2형 29,060 A 22,451,619 시효 5 2008. 3. 7.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2형 20,720 B 유지 6 2009. 5. 6.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2형 31,670 B 유지 7 2010. 3. 12. 무배당플러스암보험 45,100 B 유지 8 2012. 2. 29. 무배당실버보험 51,150 B 유지 9 2012. 6. 22. 무배당집중보장건강보험 19,400 A 유지 10 원고 2008. 3. 17. 무배당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보험G4 44,500 A 27,430,000 유지 11 동부화재 2011. 2. 11.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 1004 10,000 B 12 메리츠화재 2013. 9. 13.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307 42,148 B 합 계 483,498 155,187,367 제4면 기재 표를 아래 표로, 제5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의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6. 3. 29.부터 2012. 6. 22.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월 보험료의 합계가 431,350원인 사실”을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2006. 3. 29.부터 2013. 9. 13.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월 보험료의 합계가 483,498원인 사실”로, 제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