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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254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은 피고들이 통장 사본 등을 보내줌 피고들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범(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이라고 한다)의 말에 속아 2018. 9.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었다.

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1)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은 2018. 9. 17.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원고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면 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했다. 2)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2018. 9. 17. 피고 B의 계좌로 합계 132,00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51,000,000원, 피고 D의 계좌로 52,000,000원을 각각 송금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건네줌 ‘대출을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의 말에 속은 피고들은 위

나. 2)항과 같이 원고가 자신들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각각 건네주었다[피고 B는 위 132,000,000원 전부, 피고 C은 위 51,000,000원 중 40,000,000원, 피고 D은 위 52,000,000원 중 50,000,000원 . 라.

피고들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가.

항 및 다.

항과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고 원고가 자신들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각각 건네준 행위를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인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