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30 2017고정13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절임 배추 가공공장인 ‘C’ 대표이다.
과실 ㆍ 채소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부터 같은 해 12. 17. 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위 ‘C’ 가공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추 절임 작업을 하여 1일 평균 폐수 약 17㎥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