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