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25 2013고정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16:45경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포크레인 가격에 대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