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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5 2018고단1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2:5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