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043 | 지방 | 2003-01-27
2003-0043 (2003.01.27)
취득
기각
청구인을 치료하고 있는 담당의사의 운전금지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임
○○도세감면조례 제3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뇌병변장애 2급)이 2002.1.29. 승용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2.10.5.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원, 등록세 300,000원, 합계 4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왼쪽손발의 마비증세와 시력반맹증의 악화로 인하여 자동차조작이 서툴기 때문에 대형사고유발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재활치료담당의사의 적극적인 운전금지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2.10.5.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다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뇌병변장애 2급)은 2002.1. 29.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2.10.5. 매각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2002.11.12.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왼쪽손발이 마비증세와 시력반맹증의 악화로 인하여 재활치료담당의사의 적극적인 운전금지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장애인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을 치료하고 있는 담당의사의 운전금지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청구인이 운전이 불가하다는 담당의사의 아무런 소견서도 없이 단지 재활치료담당의사의 운전금지요청에 따라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각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