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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51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460,576원, 원고 D에게 7,707,692원, 원고 E, F에게 각 1,842,307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 사건의 발생 피고 소속 국군, 경찰 부대는 1948. 12. 3.부터 1951. 5. 6.까지 전남 화순나주지역에서 여순사건 및 한국전쟁 발발 후의 빨치산 등 진압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조했다

거나,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이하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 나.

희생자의 사망 경위 O은 1948. 12.경까지 전남 화순군 P에서 거주하였는데, 1948. 12. 20.(음력 11. 20.)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반란군에게 끌려간 부면장 Q을 찾아 마을 뒷산에 올라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었다.

경찰토벌대는 위 주민들이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이들을 반란군으로 오인하여 발포하였고,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원고 M 등으로부터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5. 11. 망인에 대하여「경찰토벌대에 의해 빨치산으로 오인받아 희생당하였음은 인정되나, 당시는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P는 지형적으로 마을 주위에 빨치산이 자주 출몰했다는 점으로 볼 때 산에서 내려오는 망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빨치산으로 오인하는 일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실규명불능’ 결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