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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6가합232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D 원효 대리점(이하 ‘원효 대리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피고 C는 E(이하 ‘E 대리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효 대리점과 E 대리점을 합하여 ‘피고들 대리점’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4.경부터 D 강동지사 대리점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물품을 피고들 대리점 명의로 매입하여 타 대리점에 덤핑판매하거나 타사 물품과 교환하여 피고들 대리점에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들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 대리점을 관리하면서 2011.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들 대리점 명의로 매입한 물품에 대한 덤핑판매대금 또는 원고의 돈을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들 대리점을 대신하여 D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은 1,269,613,866원,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은 479,722,755원이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 대여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들 대리점의 D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1,269,613,866원, 피고 C에게 479,722,755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하여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가(2016. 10. 15.자 준비서면 2쪽), 2018. 6. 2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한 돈에는 원고가 피고들 대리점을 대신하여 타 대리점에 판매한 ‘덤핑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 자백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