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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08. 30. 선고 2006가합7312 판결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가능 여부[국승]

제목

추심금

요지

국세 체납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자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 받지 않고 등기 이전한바 체납자를 대위하여 분양자의 분양 잔금을 압류 후 추심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 징수법 제41조 제1항채권의 압류절차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는 88,19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안○○는 105,000,000원 및 대하여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박○○는 112,383,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7.부터 2007.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 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단하고, 원고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박○○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서광주세무서장은 유한회사 ○○버스월드(이하, '○○버스월드'라 한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6. 3. 16 국세징수법 제 41조에 의하여 ○○버스월드가 피고들에게 ○○시 ○○동 1587-1 ○○버스월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하고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 체 납 금 액 ]

세목명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합계

부가가치세

2005.12.31.

693,756,570원

33,300,280원

727,056,850원

부가가치세

2006. 3.31.

522,167,420원

33,661,090원

555,828,510원

부가가치세

2006. 6.30.

66,030원

1,980원

68,010원

합 계

1,215,990,020원

66,963,350원

1,282,953,370원

나. 구체적 압류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 208호 대한 분양대금 미지급금 88,195,519원, 피고 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 214호에 대한 분양대금 미지급금 105,000,000원, 피고 박○○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 309호에 대한 분양대금 미지급금 227,433,290원이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한편 원고 산하 서광주세무서장은 2006. 7. 4. 피고들에게 압류통지를 발송하여 압류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분양대금 미수금 현황]

호 수

분 양 자

분 양 대 금

잔 액

208호

한○○

306,374,308원

88,195,519원

214호

안○○

709,485,048원

105,000,000원

309호

박○○

446,636,210원

227,433,290원

합 계

1,462,495,566원

420,628,809원

2. 피고 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한승아는 ○○버스월드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분양대금 88,195,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9.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용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2호증의 1,2,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안○○는 2005. 3. 16. ○○버스월드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14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808,26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 214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버스월드에서 추가로 하되 대금 105,000,000원은 나중에 ○○버스월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안○○는 ○○버스월드에게 위 분양대금 808,2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대금 105,000,000원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법률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안○○는 ○○버스월드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214호의 분양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105,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안○○는, ○○버스월드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주지 않아 자신이 2,700만원의 추가공사비를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78,0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하자도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안○○는 원고에게 위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7, 8,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2,3, 갑 제14호증의 1내지 4, 갑 제15호증의 1내지 4,을다 제1, 3, 4, 6호증, 을다 제7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다 2호증, 을다 제7호증의 5, 을다 제9호증의 1,2,3,을다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박○○의 상가 309호 관련 미지급금

(가) 피고 박○○는 2005. 3. 31.경 ○○버스월드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14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438,244,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조로 2,000만원을, 2005. 3. 31.중도금조로 5,900만원을 ○○버스월드에게 각 지급하였고, 2005. 8. 22. 이 사건 상가 309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74,015,440원을 ○○버스월드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5,228,560( = 438,244,2000원 - 20,000,000원 - 59,000,000원 - 274,015,4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또한, ○○버스월드는 2005. 8.22. 이 사건 상가 309호에 대하여 피고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행하면서 위 피고를 대신하여 등록세 8,160,980원, 교육세 1,632,190원 등 소유권이전등기 필요한 비용합계 19,330,240원을 지급하였다.

(다) ○○버스월드는 피고 박○○에게 이 사건 상가 309호에 관하여 7,825,084원 상당의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여 공급하였다.

(2) 피고 박○○의 상가 326호 관련 미지급금

(가) 피고 박○○는 2005. 3. 28. ○○버스월드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326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163,290,0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조로 1,630만원을, 2005. 7. 25. 중도금조로 3,266만원을, 2006. 2. 20. 1,000만원을 ○○버스 월드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05,330,000원 (=163,290,000원 - 16,300,000원 - 32,660,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또한, ○○버스월드는 2005. 8. 22. 이 사건 상가 326호에 대하여 피고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대행하면서 위 피고를 대신하여 등록세. 교육세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합계 5,138,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버스월드는 박미화에게 이 사건 상가 326호에 관하여 4,718,376원 상당의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여 공급하였다.

나. 감정수수료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박○○가 이 사건 상가 309호 및 326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위 피고를 대신하여 감정수수료로 309호에 대하여는 566,500원을, 326호에 대하여는 295,9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 위 대위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법률판단

(1)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국세 징수법 제41조 제1항), 이 때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문서로 하되,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에서 압류된 채권의 법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 박○○의 ○○버스월드에 대한 이사건 상가 "309호" 대한 분양대금 미지급금 227,433,290원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상가 309호의 분양과 관련한 채권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는 ○○버스월드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309호의 분양관련금 합계 112,383,884원(=미지급 분양대금 85,228,560+소유권이전비용 19,330,240원 = 냉난방설치비 7,825,0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박○○는 ○○버스월드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대위 지급한 것과 냉난방설비를 공급한 것은 피고 박○○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미지급 분양대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을다 제7,8호증의 각 1의 각 기제에 의하면 피고 박○○는 ○○버스월드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309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건축설계도에 의한 기본건축마감(공용부분) 이외에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 제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매수자인 박○○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 박○○는 원고에게 위 112,383,8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인 2006. 8. 17.부터 피고 박○○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 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박○○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