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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74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매도 중개에 따라 여수시 C 답 2971㎡ 중 공유지분 약 100평 상당(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D 답 3226㎡ 중 공유지분 약 100평 상당(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 토지는 평당 140,000원인데 200,000원으로, 제2토지는 평당 190,000원인데 250,000원으로, 실제 토지가격보다 평당 60,000원을 부풀린 가격을 실제 토지가격인 것처럼 속여, 제1 토지와 제2 토지 매매대금 45,000,000원을 받은 다음 여수 1차 매매중개인에게는 33,000,000원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 12,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위 부당이득금 12,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 토지와 제2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 중개하면서 평당 10,000원을 남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평당 약 50,000원을 남기고 매도 중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31.경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원,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1 토지와 제2 토지의 실제 가격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