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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8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96,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에 피해자 B이 올린 ‘D 티켓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96,000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5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2. 16:0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J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3,300원, 2018. 5. 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K)로 30,000원,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3,500원 합계 316,8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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